일반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
● 통합재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류상 ‘수급자 희망급여’를 통해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 구분이 가능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급여계약내용 내 ‘다횟수 대상’ 항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 중‘치매 진단·증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일반 소견서 내 ‘치매상병(증상)’이 확인된 경우에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상 치매상병(증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 직원의 방문 상담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이때, ‘증상 확인‘으로 보호자 진술 등 포함 가능
다횟수 방문요양 급여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적으로 주 2일, 1일 120분과 60분 제공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