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된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나요? 그 이상으로는 불가하나요?
● 아닙니다.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시간의 의미는 평균 기본 급여량입니다. 또한, 해당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월정액 100%를 지급하는 것은 기관 운영 및 수급자 상태에 따라 자유로운 급여량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월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기준일수(시간) 이상으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날, 동일 시간에 방문요양과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제공이 가능한가요?
● 통합재가급여의 중복급여 예외 인정 기준은 동일한 날 2종류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행 고시 제14조*를 준용하고 있음으로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고시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①규칙 제17조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방문간호 시설장(관리책임자) 간호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한가요?
● 시설장(관리책임자) 간호사의 방문간호급여 및 사례관리(회의)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형태가 ‘전임’으로 신고된 시설장 간호사는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겸임’으로 신고된 시설장 간호사는 근무내용 신고 시간 외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