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류상 수급자 희망급여에 다횟수 항목이 선택되지 않았지만 이용계획에 방문요양 일 2회로 발급되었습니다.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이 맞나요?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 희망급여’로 주야간보호통합형(다횟수), 가정방문통합형(다횟수) 가 포함되어야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횟수 방문요양은 월 8일까지 제공할 수 있나요?

 

●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월 최소 2일부터 최대 8일까지 가산 산정이 가능합니다.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계획된 다횟수 방문요양 일정을 대체하여 제공할 경우 제공일수로 인정하나요?

 

● 불가합니다. 일반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