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받은 제품과 같은 품목도 복지용구로 구입 가능한가요?
●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 복지용구와 중복되는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 받아 사용기간(내구 연하)이 남아 있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복지 용구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복지용구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외출 후 길을 잃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회감지기가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로 GPS형과 매트형이 있습니다.
- GPS형은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집안에 설치하여 수급자가 매트 위를 지나 갈 때 수신기에서 소리가 나는 형태로 수급자가 집밖 혹은 방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 하시거나 노인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검색
-(제품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인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 두가지 사안이 함께 충족 -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나 이에 준하는 신체변형에도 심의 가능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 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결정
●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사유 | 도서,벽지거주자 | 천재지변등 사유해당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 신체 변형 등에 의한대인기피자 | |||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진단서 등 | 정신 장애인등록증 | 진단서 등 증명 할수있는 서류 | |||
등판위심의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정신정애인 등록증에는 종료일이 없으므로, 해당 주민 센터를 통해 정신장애 제외여부를 문서등으로 확인할 것
가족요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를 신청 해야 하는데,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때부터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부터 등급판정 전까지 공단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합니다.
-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나, 수급자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다가 가족요양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 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2009년 7월 1일 전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기함
●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가족 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 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15만원)를 지급(다음 달)합니다. 다만, 월 중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이 소멸된 때 또는 다른 장기 요양급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종류를 변경하여 새롭게 통보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때부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