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나 집안일을 제공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 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등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 내역을 기재하고 그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는 주1회 이상 제공하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 월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며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는 가입자 대표(근로자 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고위 공무원 등 공익의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수 및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운영비를 기초하여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급여종류 산정방법(기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목욕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포함)

 

●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자가 지불하나, 청구의 방법 및 주기 등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자유계약사항입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계약 당시 수급자에게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급여비용 수준을 설명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영수증)'를 수급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방문요양(간호)기관과 수급자의 거주지간 거리가 멀어 기관에서 급여제공을 꺼려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섬, 벽지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방문 요양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가장 가까운 해당급여 제공기관까지의 거리를 산출하여 별도의 원거리교통비를 산정하며,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등에게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원거리 교통비 적용 신청을 사전에 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신청하여 "적용"통보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