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입퇴소 내용관리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입퇴소 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근무내용관리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근무 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기타자료관리 :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용, 급식 및 세탁물 위탁 사항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결정요청 : 급여비용 가산 및 산정 비율 결정을 위한 결정을 요청합니다.
12시 5분에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신청을 했는데 언제결정 되나요?
● 13시에 결정되며, 매시 0분에 결정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기관의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기관, 방문요양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이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시설장과 의무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경우 가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가정방문급여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기관에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가 배치된 경우에 가산이 가능합니다.
- 근무내용관리 : 시설장,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근무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배상책임보험관리 : 종사자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용을 신고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비율을 선택한 후 결정요청 합니다.
60명 정원인 입소시설에서 한 달 중 이틀간은 62명이 입소해있었는데 정원 초과결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산정하므로, 정원 초과해 운영한 이틀간은 정원초과에 따른 급여비용이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 기관별로 가입된보험 상품이 다양하므로 배상책임보험 신고 시 목록화 되어있는 상품일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클릭하여 신고하시고, 그외 상품은 직접입력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기준을 확인하신 등록 하시면됩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60명에 대해서 가입한 입소시설에서 한 달 중 이틀간을 62명(수급자)이 입소해 있었는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결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에서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수보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수급자 수가 더 적인 경우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봅니다. 질의하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 급여 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