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작성 시 제품코드를 입력했는데도 "바코드 번호가 누락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제공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제품코드와 바코드 제조번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지용구표준코드'를 정확하게 모두 입력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세서 작성 중 "연 한도액이 초과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제공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원)이 초과된 경우로 제품판매(대여) 금액을 연 한도액이 넘지 않도록 수정하여 청구합니다.

 

복지용구 대여 중 수급자가 6월18일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의 대여품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복지용구 대여 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6월 18일 사망일인 경우 대여시작일자 6월 1일, 대여종료일자는 6월 18일로 기재하고 일수는 18일에 7일을 더하여 25일로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 사망자라 하더라도 사망신고가 지연되어 행정상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가격을 추가산정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해당 월 급여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시설급여이용 중에는 복지용구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시설 입소일 또는 시설 퇴소 일에는 복지용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외박기간 중에도 입소시설 급여계약이 유지되어 있으므로 복지용구 이용은 불가합니다.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요양보호사 선택화면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등록되어 있지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가산정 및 산정비율 > 배상 책임보험관리에서 요양보호사별로 가입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1월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유효기간을 11.1~11.30로 신고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정상 수가로 청구한 후 12월 급여제공 청구를 위해 유효기간을 다시 12.1~12.31로 수정 신고하였더니 11월 급여제공분이 AA47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감산 착오 청구로 심사불능 처리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등록 후 수정버튼을 눌러 다른 유효기간을 입력하는 경우, 최초자료인 11월 유효기간은수정이력에만 남고 마지막 입력 자료인 12월 유효기간만 저장되어 11월 급여제공분은 AA57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감산 착오 청구로 심사불능 처리됩니다.

 

● 입력 내용을 수정할 때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하며, 보험 계약 갱신 등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고자 할 경우 '추가'버튼을 눌러 입력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월 중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가산 및 감액산정 - 배상책임보험관리에서 실제로 보험을 가입한 날짜와 시간을 신고하면 됩니다. 청구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하고, 가입 이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100%수가가 적용됩니다.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인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여비용산정비율이 궁금합니다.

 

●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인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일 급여비용x1/2x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