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교통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청구시 원거리 교통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 선택시 원거리교통비에 V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거리교통비는 원거리교통비 적용통보서에 기재된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적용신고여부를 관할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와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를 모두 적용받는 수급자인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기관에 모두 등록된 요양보호(간호)사가 같은 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각각 적용 가능한가요?

 

● 원거리 교통비용은 방문당 산정하므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를 같은 날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용은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단, 요양요원의 집과 처음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가정의 거리가 5km 이상이고, 5km 미만 거리의 두번째 수급자에게 바로급여를 제공할 경우, 첫번째 수급자에 대해서만 원거리 교통비를 산정합니다.

 

 

원거리교통비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되나, 기관에서 중단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단 사유가 해당되나 중단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 중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중단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거리교통비 적용통보서에 기재된 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원거리교통비는 원거리교통비 적용통보서에 기재된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적용신고여부를 관할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1인에게 1일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게 될 경우 원거리 교통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원거리 교통비용은 방문당 산정하므로 수급자 1인에게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용은 2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1명의 수급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방문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될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 원거리 교통비는 기관별로 적용신청을 하게 되므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원거리 교통비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