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게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은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는 원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급여제공일이 속한 다음 달로부터 3년, 보완청구는 원청구를 한 다음 날이 속한 달로부터 3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 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분야용 개인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노인장기요양포털 / 로그인화면 / 폐업후 인증서폐기기관 메뉴에서 로그인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허용되는 기간은 폐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가능

 

청구명세서 급여내역 입력 후 청구서 목록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청구서 조회시 청구금액이 "0원"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구금액은 청구명세서 작성후 청구서를 생성하여야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인할수 없다면, 청구서 목록에서 바로가기의 "청구서 생성하기" 를 선택하여 청구서 조회화면으로 이동후 작성인이 입력하고 청구서 생성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청구서 생성 후 착오부분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 청구서 생성 후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 목록 -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청구서 생성취소 "를 선택하여 생성된 청구서를 취소하면 청구명세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 청구서 전송까지 진행되었다면, 청구서 목록 화면에서 "최소" 버튼을 클릭하여 착오부분 수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청구취소는 청구서 전송일 포함 2일 이내 가능하며, 청구일 포함 10일 이내에는 청구 착오 자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재하나요?

 

● 특정내용은 청구내용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급여내용 자료관리와 청구명세서조회 화면에서 기재합니다.

 

 

● 명세서일련번호 단위의 특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야간보호급여 월20일 미만 이용사유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월15일 미만 이용사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9일 미만 이용사유, 장기근속장려금 산정대상 종사자 계속 근무 인정사유

 

- 단기보호급여 월9일 초과 이용사유(2018.1. 이전은 월15일 초과 이용사유)

 

- 기타 내용

 

● 제공일 단위의 입력하는 특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

- 주야간보호기관 숙박 제공 여부

-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 제공 사유

- 목욕제공장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120분 미만 이용 사유

-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 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외의 방문요양급여 이용 사유

- 월4일 270분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제공 사유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제공자

- 기타내용

 

동일 월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별로 각각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나요?

 

● 동일 월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의 청구명세서는 각각 작성하되 월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별로 청구서를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면 청구서가 전체 반려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