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전송 후 공단 접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청구서 목록에서 처리상태가 "청구 의뢰"로 변경되어 있으면 전송이 완료된 것이고 공단에서 접수를 받은 후에는 처리상태가 "접수 완료"로 변경됩니다.

 

 

 

급여비용은 청구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시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 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월초 장기요양급여비용 집중 청구 및 전산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요양기관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일정이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청구율은 RFID 전송오류 발생일자(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공지된 일자에 한함)의 서비스 건수('직접'건 포함)까지 포함하여 산출

 

 

보완청구나 추가청구는 빨리 지급되나요?

 

● 원청구, 보완청구, 추가 청구 모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를 전자문서 교환 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고 통보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통보서에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통보한 본인부담금 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한 각종서류(급여제공기록지, 급여계약서, 장기요양급여명세서부본, 방문간호지시서 등)의 보존기간이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 관리)의 규정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후 본인부담금 수납 시 명세서(영수증)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나요?

 

● 본인부담금 수납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영수증)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발급하고 부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