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게 월(연)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총금액을 청구하는지, 아니면 월(연)한도액 만큼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월(연)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급여비용은 월(연)한도액내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특히 병설기관의 경우 운영하는 모든 급여종류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월 한도액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요양보호사 입사 날짜를 늦게 신고해서 수급자의 급여개시일보다 입사일이 늦게 되어 있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요양보호사가 입사일 및 근무시작일 이전에 제공한 급여비용은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사일 및 근무시작일 착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담당한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생성 버튼 클릭 시 "미완료된 건이 있어 청구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뜨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명세서 생성 후 등록완료를 하지 않아 명세서 처리상태가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생성한 명세서를 등록완료 하여야 청구서생성이 가능합니다.
해당 월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의 합이 월 한도액초과 시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급여내용자료관리'에서 '명세서 생성'을 하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내용이 생성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는 '월한도액초과' 수가로 생성되며 월 한도액과 생성된 급여비용의 차액으로 단가가 생성됩니다.
● 명세서 생성 진행 중에 제공되는 '청구명세서 자동생성' 화면에서 해당 수급자의 월 한도액 및 재가급여 승인금액 대비 잔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기관 내에서 이용한 급여 유형별 산정 금액이 제시됩니다.
산정총액,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산후 청구액, 가산금액은 무엇인가요?
● 산정총액은 서비스 분류코드별 단가에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단가에 일수 또는 횟수를 곱하여 산출된 산정금액의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산정총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원거리교통비, 이동서비스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등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가산 후 총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가산금액을 더하여 기재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산정총액에 해당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1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청구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 후 청구액은 청구액에 가산금액을 더하여 기재합니다.
● 가산금액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인력추가배치, 간호사배치, 야간직원배치, 필요인력배치, 맞춤형서비스 가산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2017.1.1 부터 필요인력배치는 삭제됨
청구서생성 버튼 클릭 시 "원청구명세서가 한 건입니다. 여러 건일 경우에는 취소버튼을 누르십시오" 라는 메세지가 뜨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수급자별로 청구서를 각각 분리하여 청구 시는 청구서가 전체 반려 처리되므로 원청구명세서가 한 건이면 청구서생성을 진행하고 여러 건인 경우는 수급자 별로 각각 작성하되 월별로 통합하여 한나의 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