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근무지에 LTE/3G 등이 끊기는 구간이 있어 고객센터에 개선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위면해지 및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 2월경 신청인의 근무지에 핸드폰 LTE/3G 등이 통화 중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고객센터에 민원 신청을 함.
● 고객센터 담당자는 해당 지역 통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민원을 통해 알고 있었고 3월 말까지 담당 AS기사가 방문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20. 3월 말경 AS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원인을 모르겠으며 전문가와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뒤 돌아감.
● ’20. 7월경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확답을 할 수 없다며 늦장 대응함.
● ’20. 8월 초 전문가와 AS기사가 방문하여 원인을 확인하였으나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며 다시 돌아감.
● 신청인은 답답한 마음에 해지 후 타 통신사로 옮기려 했으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음.
● 장비 시설을 완료했다는 개별 안내가 없었고, 다른 민원인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개선되지 않음.
피신청인의 주장
● 근무지는 타 통신사 빌딩 안 설치장소여서 전파 특성에 따른 신호 (5G/ LTE/3G) 저하 발생 시, 타 통신사의 선 조치 이후 신호 품질 개선이 가능함.
● 분배기 및 급전선 문제로 인해 타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지연됨.
● 신청인의 위면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주장에 대하여, 전기통신 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전액 환불과 위자료 OO만원을 지급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근무지 내 다른 사용자도 같은 불편을 겪은 점, 신청인이 통화품질 불량으로 위약금을 지급하고 타 통신사로 옮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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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