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의 장애정도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2.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

 

 

Q3.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재판정 받는 경우는 심사진행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장애정도심사 결과가 시·군·구에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이 되며, 이 경우 장애인등록일 이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연금 및 장애정도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 한가요?

 

○ 심사진행 중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취소하여 시·군·구 (읍·면·동)에서 장애심사기관에 심사반려를 요구하면 심사반려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장애정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