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자료보완은 자료보완 통보 후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60일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6.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정도심사가 반려됩니다.

 

 

Q7.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발급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공단에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란에 서명을 하거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를 별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의서를 받아 공단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공단 지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Q8.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정도심사 대상자로서 자료보완을 요구 받은 사람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거동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장애인이 희망하여 공단(담당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심자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하며, 진료기록지(병력·진료경과), 각종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