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 의료법에 의거 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심사 도중에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또 방문해야 하므로 진단 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편리합니다.
Q11.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장애정도심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 뇌병변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려면 MRI 등 뇌사진 자료 또는 근전도 검사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근육 위축 등이 분명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에 참고 자료로 일반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2. 직접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심사서류 만으로 장애정도 판정이 어려울 때 지역의 지정된 자문의사가 직접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13. 직접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애심사센터 및 지역본부에서 장애심사 담당자가 공단 지사로 직접진단 대상자를 통보하면 공단 지사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자문의사를 방문하여 직접진단을 받습니다.
○ 장애심사센터 및 지역본부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송부 받아 다시 심사회의를 통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Q14. 장애정도심사 대상자가 직접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차례 직접진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