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공탁의 신청방법 ☞ 권리공탁을 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
2021. 1. 23.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