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5장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6) -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보기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이용 ● 급여방식은 구입 또는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
2020. 9. 8.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