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8장 장기요양급여 사후관리(2)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각 지사(운영센터)에서는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발췌된 건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나요? ● 중복청구 - 동일 기관의 입소시설 급여 1일 이상 중복청구 -..
2020. 9. 1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