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2.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 가족관계기록사..
2021. 1. 16.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