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1) -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나 집안일을 제공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 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등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 내역을 기재하고 그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는 주1회 이상 제공하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주야..
2020. 9. 8.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