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 하였습니다.
- 치매, 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중풍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신체활동 지원 |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지,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입히기 | 의복준비(양말,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장치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인지활동지원 | |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신체능력 잔존유지 |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
정서지원 | |
말벗,격려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
외출시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동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업무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업무대행, 병원약타오기 등 |
취사 | 식재료의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거실) 청소,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 등 정리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일반 국민) | 고령으로 인한 중풍치매 등 심신기능이 취약한 노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포함) |
제공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장기요양기관(시설서비스), 수급자가정(재가서비스) |
제공형태 | 의사,간호사 등이 공통으로 제공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단독 혹은 공통으로 제공 |
주요서비스 | 수술, 처치 등 의료 서비스 | 대소변도움, 체위변경, 식사빨래 등 일상생활수행을 도와주는 장기요양 서비스 (방문간호 등 일부 의료영역 서비스 포함) |
서비스한도 |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종료시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 제공 |
이용절차 |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 가능 | 인정 신청 후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아야 인정 가능 |
행정제재 | 수단이 다양함(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에 대응하는 과징금 부과, 위반 사실 공표) | 좌동 |
자격증명 | 건강보험증 | 장기요양인정서(등급인정자에 한하여 발급) |
급여종류 | 요양급여+요양비+부가급여(건강검진) | 현물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사업조직과 구분) (독립회계설치운영) |
급여제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에 기인하는 경우 등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②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등 |
기관지정 | 당연지정제(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외) |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경우에 한함) ※지정취소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함(지정기준부적합, 부당청구 등) |
급여비용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심사, 지급 |
수가방식 | 행위별수가재 + 포괄수가재(일부) ※의료계 대표자와 계약 방식 | 일당,회당,시간당 정액제 |
부당이득 | 보험급여비용 상당액 징수(부정수급,부당청구 등) |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액 징수(월 한도초과사용,부당청구 등) |
구상권 | 제3자행위로 급여제공사유발생시 | 좌동 |
주요정책심의 기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보험료율 및 부과점수, 요양급여기준, 수가심의) |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 심의) |
재원 | 건강보험료+국가부담+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료(직장:보험료율,지역:부과점수)※국가부담(정부지원)(보험료예상수입액의14%,국민건강증진기금6%) ※본인부담:기관종별,연령별구분 | 장기요양보험료+국가부담+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보험료율) ※국가부담(정부지원)(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20%) ※본인부담(시설20%,재가15%) |
기관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 ※항생제 사용률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평가 ※적정급여 제공여부등 |
권리구제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이의신청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판위원회,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