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학습병행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일학습병행제 1.대상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2.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3.방법 ■ 기업: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4.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2020. 11. 26.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