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2)
후원금 운영관리 5. 후원금 운영관리(재무・회계규칙 제4장의2)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정후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전용계좌: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 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전용 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출금지항목 엄수: 자산취득비중 토지 건물,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적립금, 준비금.(업..
2020. 10. 19.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