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영관리

 

5. 후원금 운영관리(재무・회계규칙 제4장의2)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정후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전용계좌: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 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전용 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출금지항목 엄수: 자산취득비중 토지 건물,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적립금, 준비금.(업무추진비중 후원금모집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인건비 지출범위: 인건비로 사용가능하되,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의 범위에서 지급가능

 

● 비지정 후원금 직/간접비 사용범위 엄수: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 기준으로 당해연도 지출한 금액의 50%)

 

잉여금이월 방식: 해당연도 후원금 불용액이 발생하여 차기연도 이월 시“전년도 이월금(후원금)”항목으로 수입처리.

 

● 결과보고 및 공개: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결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 하여야 함.(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공지한다.)

 

 

 

 

6.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운영관리

 

●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시설 설치・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안됨)

 

● 금융기관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을 의미하며, 기타차입금은 금융기관외에서 차입한 것을 말한다.

 

● 원금상환금은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은 원금상환금으로 지출 할 수 없다.

 

 

● 이자상환금은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하는 이자를 지출할 수 있다.

 

● 기타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를 책정하여야 함.

 

●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사무비’ 및 ‘사업비’ 과목의 ‘운영비’만 해당)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금액 및 이자,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7. 잉여금 법인 전출 관리

 

가.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사회복지법인)전출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정의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 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 하여야 할 것임)하고 남은 잔액

 

 

잉여금의 법인 전출

 

‑ 잉여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ʻ법인 회계 전출금ʼ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나,

 

‑ 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

 

8. 기타 전출금 관리

 

가. 적용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외 법인 또는 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

 

나.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

 

기타전출금 지출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 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