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영관리
5. 후원금 운영관리(재무・회계규칙 제4장의2)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정후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전용계좌: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 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전용 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출금지항목 엄수: 자산취득비중 토지 건물,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적립금, 준비금.(업무추진비중 후원금모집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인건비 지출범위: 인건비로 사용가능하되,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의 범위에서 지급가능
● 비지정 후원금 직/간접비 사용범위 엄수: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 기준으로 당해연도 지출한 금액의 50%)
● 잉여금이월 방식: 해당연도 후원금 불용액이 발생하여 차기연도 이월 시“전년도 이월금(후원금)”항목으로 수입처리.
● 결과보고 및 공개: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결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 하여야 함.(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공지한다.)
6.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운영관리
●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시설 설치・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안됨)
● 금융기관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을 의미하며, 기타차입금은 금융기관외에서 차입한 것을 말한다.
● 원금상환금은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은 원금상환금으로 지출 할 수 없다.
● 이자상환금은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하는 이자를 지출할 수 있다.
● 기타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를 책정하여야 함.
●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사무비’ 및 ‘사업비’ 과목의 ‘운영비’만 해당)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금액 및 이자,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7. 잉여금 법인 전출 관리
가.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사회복지법인)전출
●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정의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 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 하여야 할 것임)하고 남은 잔액
● 잉여금의 법인 전출
‑ 잉여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ʻ법인 회계 전출금ʼ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나,
‑ 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
8. 기타 전출금 관리
가. 적용 대상
● 장기요양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외 법인 또는 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
나.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
● 기타전출금 지출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 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