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2장 장기요양 인정신청(1)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누구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자(수급자) 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2020. 9. 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