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자(수급자) 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포함)가 됩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을 내는 사람도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증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휴우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병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U23.4 | |
서. 진전 | R25.1 |
*진전 : 파킨슨병(G20), 이차성 피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수 있으며, 자격 제외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 입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돌볼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