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7) -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 1인으로 계산되는 월기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 직원1인의 월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x8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사자 중 일부가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고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으로 인정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는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x 8시간]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연차 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경..
2020. 9. 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