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료지원 서비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및 등·하교 등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각종..
2021. 3. 17.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