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3) - 일반 노인 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 일반 노인 나. 일반 노인 1) 이용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이용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이용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3) 이하 위 가.의 4)~6)과 동일 다. 장기요양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등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을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이용 여부와 이용시설을 결정하여 해당 시설에 서비스이용을 의뢰 ‑ 다만,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생활환경 등으로 즉시 서비스 제공이 필요..
2020. 10. 13.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