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 일반 노인
나. 일반 노인
1) 이용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이용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이용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3) 이하 위 가.의 4)~6)과 동일
다. 장기요양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등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을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이용 여부와 이용시설을 결정하여 해당 시설에 서비스이용을 의뢰
‑ 다만,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생활환경 등으로 즉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 또는 서비스이용여부 결정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 하여야 함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및 지급방법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ʻ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ʼ에 따름
다.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ˮ 및 “실비이용자ˮ
1)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 하여야 함
라. 가~다 이외의 자: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항
가. 시설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비용수납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다. 각종 신고요령
1) 설치신고: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각각 별도의 설치신고 또는 하나의 기관으로 설치신고 하였으나, 향후에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하는 것으로 통일
※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해당 사항을 복수 체크
● 특히, 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따라 시설 신고시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2) 변경신고: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3개월 전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ʻ변경신고서ʼ 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장, 법인 대표자
※ 서비스 추가의 경우 행정절차는 변경신고로 처리하되, 구비서류는 설치신고에 준하는 서류 제출
3) 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ʻ폐지・휴지신고서ʼ 를 폐지 또는 휴지 3개월전까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는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이 예정된 시설의 대표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에도 편법으로 영업을 하여 수급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자 전원조치 검토 또는 시행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관(행정처분 중이 아닌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전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사례> ○○재가노인센터 대표는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동생 명의로 동일 건물에 △△재가노인센터를 설립하여 수급자를 이전 후 계속 영업(→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시설이 아니므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법 개정(’15.12.29. 공포, ’16.6.30. 시행)
라. 신고관청 확인사항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 서비스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표기하고 공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3)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는 동 시설의 평균 이용률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4) 주・야간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5)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임(노인복지법 제55조).
‑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
※ 관련근거: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7890(2011.8.26)호 「질의회신(건축물 용도관련 질의)」
※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ʻ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ʼ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함
마. 신고수리
1)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교부
2) 변경 신고시
●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준함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 동일 대지(또는 필지)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병설운영의 경우)에만 시설장 겸직 가능
※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동일인(법인 또는 개인)이 동일 시・군・구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상 상근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 되면 예외적으로 시설장 겸직이 가능
사.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ʻ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ʼ에 제시된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39조6제2항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시설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노인인권침해(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신고 하여야 함
아. 시설 명칭 표기
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ʻʻ재가ʼʼ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단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병기
예) 0 0 재가노인복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자.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
● 재가복지 이외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차.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 및 준수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하는 경우에는 ʻʻⅤ.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관리ʼʼ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기타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 기관 안내(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18.7.1 시행)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휴게시간 변경 금지)
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비 이용료 수납한도(월)
※ 지역 특성에 따라 월별 수납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증감하여 수납 가능하나, 수납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3개월전에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부터 이용하던 실비 이용자에게만 적용됨
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전년도보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사각지대 발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