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3) -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 내에서 산정하며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5,76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 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
2020. 9. 9.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