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 내에서 산정하며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5,76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 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 ||
물리(작업)치료사 | 물리(작업)치료사 | 물리(작업)치료사 | 물리(작업)치료사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 치과위생사 |
● 이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이상 지출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의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등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계속근무기간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금액(원/월) | 60,000 | 80,000 | 100,000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신축 또는 자율전환을 유도하고자 한시적 운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은 2018년 1월부터 최초의 급여를 제공하는 월부터 36개월까지 수급자별 월1회 지급하며 이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1인당 월10만원, 주야간보호 : 수급자 1인당 월5만원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는 없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20일(1일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이상, 월15일 이상)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 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또한,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12회(6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꼐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제공기관 현황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또는 관할 운영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