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출산비용지원,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출산비용 지원 1.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2.내용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내용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3.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
2020. 11. 2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