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 지원
1.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2.내용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내용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3.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