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대규모기업 3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8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
2020. 11. 3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