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대규모기업 3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8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①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내용
최초 5일분 지원(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