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중국국적동포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중국국적동포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2021. 3. 1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