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3년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19년 미납요금을 청구하여 철회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13년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였지만 ’19년이 되어서야 미납요금이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음.
● 분실신고 한 후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미납요금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직권 해지되었음.
● 명의도용 접수 결과 허위판정, 명의대여는 한 적이 없음.
● 분실신고 하였음에도 요금이 발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청구 철회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분실정지는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경우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13.05.30 분실정지 이력이 확인됨.
● 다만, 발신 정지+수신가능 기간에는 수신자부담 통화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신가능 정지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중 과금 대상 부가서비스를 사용 중인 경우 요금 부과될 수 있음.
● 분실정지 신청 시 정지요금은 청구되며, 단말기 할부금은 휴대폰 대금을 매월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청구됨.
● 신청인의 청구 요금 확인 시 매월 정지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었으며, 청구서 발행은 이메일 청구서로 발송 실패 내역이 없으므로 매달 청구서 수신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미납요금을 인지 못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휴대폰 분실신고 이후 이동전화 해지하지 않는 경우 분실정지 기본월정액 등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므로 이동전화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미청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수용하기 어려움.
조정안
● 신청인에게 분실정지 이후 청구된 통신요금을 면제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단말기 할부원금을 6개월 분할 납부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핸드폰을 분실 후 분실 신고한 점, 미납요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 당사자들의 사정과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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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