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직원배치기준
차.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사회복지사, 관리인(부대 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 포함) 각 1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카.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비용 변경 시 입소자의 의견수렴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들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설치・운영 가능)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입소보증금 보호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위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행정사항
가. 노인복지주택관련
● 설치 및 신고 처리시 건축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 요청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노인복지법령의 노인복지주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특히, 건축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시 분양광고안 등을 같이 검토하여, 60세 미만 자에게 분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같이 노인복지주택 건립시부터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함 으로써 건립후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주자 분양관리 철저
‑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하여야 함
∙ 60세미만자도 분양가능하다는 허위광고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허위・과대 광고시 처벌규정 안내(붙임 참고)
●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후 사후관리 철저
‑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 신고후에도 60세 이상자가 입주하고 있는지,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3.3)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기 타
● 처벌규정(ʼ15.1.28. 시행)
‑ 분양・매매・임대 및 입소자격(60세 이상) 명문화, 처벌 등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 공무원은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참고>
노인복지주택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등 신고
노인복지주택 분양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등의 처벌
● 60세 미만 자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 등을 하는 경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 처벌 가능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노인복지법」 (법률 제10509호, 2011. 3.30) 개정사항
● (주요내용)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입소・ 양도・임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 (신설규정) ‑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3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