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바.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시장・군수・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시 “시설・직원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적격자 분양여부ˮ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설치신고 시점:노인복지주택 건축 사용검사 신청시

 

‑ 노인복지주택 설치 사업자는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 주택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 설치신고 시점은 건축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신청을 받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신고된 시설이 노인복지법령의 노인복지 주택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 건축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동 부서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신고시 유의사항

노인복지주택

● 설치신고

‑ 시설설치자는 노인복지법령(건축법 일부 준용)에서 정한 시설・인력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운영

● 분양 및 입소대상:60세 이상(60세 미만 배우자 및 부양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입소 가능)

‑ 60세 미만의 부양의무자 등은 분양・소유 및 입소 금지

‑ 분양받은 노인복지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자만이 가능함으로 60세 미만의 자에게 매매 금지

‑ 분양・입소 중 사망시 60세 미만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 60세 이상의 자에게 매매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의 자에게 임대 가능

● 입주자 모집(분양)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시 공고문안의 자격기준에 60세 이상 명시

-> 시・군・구 건축담당 부서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문 승인시 공고문안에 60세 이상의 자만이 분양・매매 및 입소자격이 있음을 명시(「노인복지법」)

‑ 입주자 모집(분양)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등 처벌

-> 입주자 모집(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지역 사무소에 상담・신고(지침 본문 참조)

● 시・군・구내 관련부서 간 협조 강화

‑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시・군・구청 건축담당 부서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 후 사용승인을 거쳐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를 하게 됨

-> 일련의 과정에서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시점에서 60세 미만의 자가 다수 분양・입소되어 설치 신고가 반려된 사례 발생

-> 시・군・구청 건축담당 부서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허가시 부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복지 주택 설치 신고시 반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노인복지법」 처벌규정(2015.1.28. 공포, 2015.7.29. 시행)

‑ 분양・임대 및 입소자격(60세 이상) 명문화, 처벌

‑ 담당 공무원은 동 내용을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내

[참고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후략)

제56조(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② 삭제 <2015. 1. 28.>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 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후략) [전문개정 2016. 12. 2.]

 

 

사.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6항)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ʼ15.1.28)

 

‑ 단, 입소자격자가 사망 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일정한 기간내에 퇴소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실제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법 개정(’17.10.24. 공포, ’18.4.25 시행)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함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1순위),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2순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3순위)

 

아.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 시설규모:30세대 이상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설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 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자. 시설 및 설비기준

 

● 침실,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 설비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