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정도 결정처리(시·군·구, 읍·면·동)
○ 장애인등록일(장애정도조정일) : 장애정도결정일
○ 장애인 등록 담당이 행복e음 상 「심사결과반영판정」을 처리해야 진단내역에 공단의 심사결과가 반영되고, 심사완료 상태로 변경됨. 이후 진단내역 등록결과를 우선 확인하여 (2)종합장애정도의 판정 기준에 따라 처리를 완료하도록 함.
– 종합장애정도의 판정시에 행복e음 장애정도심사 대상자 관리의 ‘연금공단 장애심사결과2(참고용)’ 에서 중복장애 합산 관련 안내문구를 참조하고,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합산 예외에 해당하는 장애는 이력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