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가. 양로시설(유료)에 대한 정부지원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다만, 양로시설(유료) 건축물의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

 

 

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시설・인력・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43조)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에 의한 행정처분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사업정지 7일), 3차 위반(사업정지 15일), 4차 위반(사업폐지)

 

자료 미제출 및 허위보고시

 

‑ 정당한 이유없이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노인복지법 제57조 개정(ʼ16.12.2.공포, ʼ17.6.3.시행)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는 등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노인복지법 제57조 개정(ʼ16.12.2.공포, ʼ17.6.3.시행)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유료)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입소자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양로시설(유료)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허가토록 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한 입소자 모집시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

 

② 등기부등본(저당권 설정시 설정사유 등 기재)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 양로시설(유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