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070 인터넷 전화 2대를 가입하여 통신사끼리 착신은 무료라고 안내받아 착신하여 썼으나 통신 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면제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070 전화 가입 당시에 같은 통신사끼리의 착신은 무료라고 하여서 착신전환 신청을 하였는데 두 달이 지나서 통신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됨.


● 설치 당시에 무료라고 확인하고 설치하였고 또한, 요금이 이렇게 과다 발생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피신청인의 주장

 

● 인터넷 전화 가입 시 착신 무료 안내를 한 바 없음.

 

● 착신 통화서비스 가입 시 기본요금(월 OO원, vat포함) 및 다른 전화로 돌려받을 경우 착신 구간 요금이 청구됨을 안내하였음

 

 

조정안

 

● 신청인의 착신전환 신청 과정에 대한 녹취 3분 45초부터 4분 사이에 월 OO원의 요금과 다른 전화로 돌려받을 경우 착신 구간 요금이 청구됨이 안내되었고, 그 후 문자 발송 내용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의 착신전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착신 구간 요금 청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이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하지 않고 종결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사자들의 사정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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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