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20.7.3 고객센터를 통해 중고폰 단말 보호에 가입하여 '20.7.5 핸드폰을 떨어뜨려 OO만원의 견적이 나와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보험 가입 당시 면책기간 관련 고지가 안 되어 수리 비용 OO만원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중고폰 단말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면책기간 관련해서 안내받은 사항이 없고, 가입 당일 받은 문자인 단말 보험 중요사항 안내에서도 고지가 안되어 있음.
● 피신청인이 녹취 확인 결과 안내가 안 된 것은 맞지만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단말기 보험 가입 시, 피신청인이 중요사항 (면책기간)을 미고지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책기간 등을 안내한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은 URL을 통해 단말기 보험을 직접 가입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가입 시점에 상품 안내, 본인확인, 중요사항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
● 신청인 또한 위의 가입 절차를 모두 진행한 뒤 가입한 사실이 있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보험적용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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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