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7년 5월 주거지 변경으로 인터넷을 이전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에 구멍을 내는 것에 대해 건물주가 반대하여 회선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 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요금이 청구되어 자동 이체된 금액 환불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7년 5월 거주지 변경으로 서비스 이전 신청함.

 

● 이전설치 과정에서 설치 기사가 건축물에 구멍을 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건물주가 반대하여 모뎀까지 연결 설치를 하지 못하고 1년간 서비스 정지함.


● 피신청인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설치 유무 /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를 구분·확인하고 이용요금을 청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지 기간이 끝나면 요금이 청구된다고 고지했다는 이유로 요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음.

 

피신청인의 주장

 

● ’17년도 당시에는 독점건물 관련 제도 개선된 바가 없어 건물주 설치반대로 해지 시 100%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었으며, 설치 불가 사유에 대한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는 없었으며, 신청인의 일시 정지 신청을 수용하여 일시 정지 처리하였고, 해당 일시 정지 기간 만료로 자동 재이용 처리가 되면서 요금이 청구되었음.


● ’18년 7월 신청인이 요금 청구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여 기청구 요금에 대해서는 조치 불가하며, TV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나 해지 권유를 드린 바 있으며, 해지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통화 종료 이후 신청인이 고객센터로 추가 해지 신청한 바가 전혀 없음에 따라 서비스 상태 사용 중으로 관련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되었던 사건임.

 

● 요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는 전혀 없으나, 이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고객의 입장 및 불만을 고려하여 ’17년 5월 재이용 이후 청구된 금액 중에 CS 차원으로 50% 환급을 제시하였으나 협의 거부로 관련 상담을 종결함.

 

● 청구 요금 50% 환급을 제안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신청인은 본인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과실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 전액에 대한 환급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 안 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환불 요청한 금액 50% 반환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서비스를 이전하여 사용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원만히 합의를 추진한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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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