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체절단에 의한 장애는 일반의사도 장애진단 가능)
-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Q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정도를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6개월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Q3.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 언어 장애 : 만 3세 이상
○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 이상)에 판정가능
○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Q4.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 심장·정신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정도를 판정
○ 호흡기·간 장애는 원인상병 진단 후 1년 경과 및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 후 장애정도 판정
○ 복원수술이 가능함에도 장루·요루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는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장애정도 판정
○ 성인 뇌전증장애는 발병 후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판정
- 소아청소년의 뇌전증장애는 뇌전증성 뇌병증(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인 경우 1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하며, 그 외에는 2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
Q5.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해 치료를 마쳤거나 일정한 기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잔존하는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 인정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읍·면·동)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