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2019년도 기관평가 매뉴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 공고 및 평가 매뉴얼 안내" 게시글의 붙임 2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급여제공지침의 "종사자 윤리지침"에서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한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 특정 직종,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윤리지침만 구비되어 있다면 불인정합니다. 급여제공 지공(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각각에 대한 윤리지침이 있거나, 모든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 윤리지침이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Q8. 기준2번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은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평가 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운영규정 및 지침 기준 2번은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관을 운영했는지 확인하며, 운영규정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실제로 규정대로 작성되었는지 급여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급여제공지침의 노인인권보호지침 중 노인권리보호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 노인인권보호지침 중 "노인권리보호"는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 권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평가에서 인정합니다.

 

Q10. 운영규정은 연도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 지표적용기간에 유효한 운영규정인지 확인하며 매년 개정된 운영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