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16년 1월에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도 지표 적용 범위는 평가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신규기관이라서 2016년 1월부터 자료를 보나요?

 

● 2019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 2. 구성 / 라. 지표 적용 기간에 따르면 2017.1월~2019년도 평가일이 지표 적용기간이며, 지표에 따라 이 기간 밖의 범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기관에 대한 예외는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Q2. 가산을 받은 사회복지사도 해당급여 직원인가요?

 

● 해당급여 직원은 해당 급여 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10. 용어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17년과 18년 자료는 이전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19년 자료는 새로운 2019년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시나요?

 

● 2019년 재가급여 평가는 2019년 평가매뉴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삭제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등은 2019년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표적용기간에 평가계획 공고월(2019년 1월)까지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지표의 경우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4. 종사자 및 수급자 표본자료를 선정할 때 최근 심사 청구한 내역을 반영하여 표본을 선정합니까?

 

●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5. 기관평가를 보면, 표본선정 기준은 30인 이상 / 10인~30인 미만 / 10인 미만 등으로 구분되어 이에 따라 표본 수가 정해집니다.

 

 

● 이때 '최근 심사청구한 종사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은 이 구분 값과 표본수를 정하기 위한 조건이며, 실제 표본 선정은 퇴직자 또는 퇴소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서류를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작성하고 프린터를 꼭 해놔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평가 나왔을 때 전산으로 확인시켜 드려도 될까요?

 

●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3. 평가방법을 보면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 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설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꼭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