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2016년 1월에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도 지표 적용 범위는 평가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 직원회의 기준 1번은 회의를 나눠서 실시한 경우 누적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하며, 집합 직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한 직원에게 1:1로 회의 결과를 전달한 경우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된다면 누적 참석률에 포함합니다.
● 다만, 직원회의 100%를 1:1로 진행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12. 필수사항이 이전과 달라졌는데 17년도 회의 자료도 19년도 평가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나요?
● 직원회의 필수사항은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명]을 확인합니다. 이전 2017년 직원회의 자료에 해당 필수사항이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Q13.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고용된 시설장은 포함하나요?
● 경력직에서 분모에서 제외하는 조건은 대표자겸 시설장이며 고용된 시설장은 포함입니다.
Q14. 저희 주야간보호는 2년 미만 운영기관인데, 기관의 정원 변경 신청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어 2018년 3월 이후 추가로 채용한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채용한 직원들은 경력직 비율 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 질의 하신대로 2018년 3월에 기관의 정원 변경 등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정원 변경자료, 직원 채용자료 등)를 확인하여 추가 채용된 직원은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Q15. 직원 건강검진 연1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2차 검진 대상자가 있으면 꼭 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어야 하나요?
● 평가에서는 직원의 연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하며, 2차 검진 등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