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Q5.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정도보다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정도가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정도를 하향 조정해서 기등록된 장애인 복지카드는 회수·폐기하며, 복지카드를 갱신·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Q6. 장애정도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 장애등록·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